한라산에서 흡연시 과태료 60만원… 제주 한라산 불법행위에 ‘몸살’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7. 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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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불법행위 603건 적발
10만원이던 과태료도 대폭 ‘상향’
다음 달까지 드론 투입 집중 단속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에 출입한 불법 탐방객들.[자료=한라산국립공원]
한라산에서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한라산국립공원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31일 한라산국립공원에 따르면 한라산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2019년 177건, 2020년 149건, 2021년 122건, 지난해 155건으로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도 6월 기준 총 33건이 적발됐는데, 흡연이 20건, 무단출입이 13건이었다.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한라산국립공원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과태료를 기존 10만원에서 20~6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정 탐방로 이외 무단 입산자 및 불법 야영 10만원→20만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 10만원→60만원 △금지행위(애완동물 동반 출입, 소음 유발 도구 소지 등) 10만원→60만원으로 조정됐다.

한라산국립공원이 드론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자료=제주도]
아울러 한라산국립공원은 오는 8월 18일까지 집중단속도 전개한다.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금·토요일 등 야간에 진행하는데, 감시용 드론 및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까지 활용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공원 내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취사 행위 △야간산행 △흡연 등이다.

김희찬 세계유산본부장은 “최근 국립공원 내에서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 등 불법 무질서 행위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무질서 행위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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