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름철 한라산 무단출입·야영 집중단속

강승남 기자 2023. 7. 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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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오는 8월19일까지 한라산 무단출입과 야영, 야간 산행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휴가철을 맞아 한라산 입산객이 다시 증가하면서 지정 탐방로를 벗어나 무단으로 입산하거나 불법야영행위 등도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주요 단속대상은 △공원 내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취사 행위 △야간산행 △흡연 등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자연공원법 위반 등 단속 실적은 무단출입이 13건, 흡연이 10건 등 3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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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용 드론 등 투입 19일까지 실시
제주도가 오는 8월19일까지 한라산 무단출입과 야영, 야간 산행 등 불법행위에 대헤 집중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한라산국립공원 직원들이 드론을 이용해 한라산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제주도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오는 8월19일까지 한라산 무단출입과 야영, 야간 산행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휴가철을 맞아 한라산 입산객이 다시 증가하면서 지정 탐방로를 벗어나 무단으로 입산하거나 불법야영행위 등도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제주도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금요일과 토요일 등 야간에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또 감시용 드론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도 적극 활용해 넓은 지역과 계곡 등도 감시하는 등 입체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공원 내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취사 행위 △야간산행 △흡연 등이다.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자연공원법 위반 등 단속 실적은 무단출입이 13건, 흡연이 10건 등 33건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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