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공무직노조 65세 이상 청소·경비 고용연장 갈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조가 65세 이상 청소·경비업무 노동자들의 고용 연장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이하 노조)는 31일 "도교육청은 (청소업무를 하는) 환경실무사와 (학교 경비 등을 맡은) 당직전담사에 대해 정년퇴직 후 65세부터 70세까지 1년 단위로 촉탁 계약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조가 65세 이상 청소·경비업무 노동자들의 고용 연장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이하 노조)는 31일 "도교육청은 (청소업무를 하는) 환경실무사와 (학교 경비 등을 맡은) 당직전담사에 대해 정년퇴직 후 65세부터 70세까지 1년 단위로 촉탁 계약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런 주장은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의 별도 계약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헌신한 노동자들에게 좀 더 근무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촉탁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환경실무사, 당직전담사 수백명이 한꺼번에 일터를 잃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병호 도교육청 기획국장은 "오는 9월 퇴직 대상자는 2018년 교육청이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한 용역회사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이라며 "당시 노사 합의로 정년(65세) 등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주 국장은 "이 합의에 따라 이미 지난해까지 100여명이 퇴직했다"며 "올해 퇴직할 근로자들만 정년 이후 추가 고용하면 이미 퇴직한 근로자, 다른 직종 등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일방적으로 퇴사 당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에 따른 당연직 퇴직"이라며 "다만, 이들이 퇴사한 해당 학교 등이 채용을 2회 공고했는데도 근무 희망자가 없으면 기존 근로자와의 추가계약을 통한 채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도내에는 824명의 환경실무사와 당직전담사가 있고, 이 가운데 오는 9월 퇴직 대상인 65세 이상이 42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bw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평택항 부두 앞 해상서 50대 근로자 숨진 채 발견…해경 조사중 | 연합뉴스
- 동료 성폭행하려다 직위해제 제주 경찰, 이번엔 추행으로 구속(종합) | 연합뉴스
- '알몸'으로 여고 들어가려던 남성…학교배움터지킴이가 막았다 | 연합뉴스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지낸 70대 강제추행 혐의 검찰 송치 | 연합뉴스
- 23년간 루게릭병 투병한 승일희망재단 박승일 공동대표 별세 | 연합뉴스
- 변호사 꿈꾸던 11살 하율이,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생명 | 연합뉴스
- 어도어, 민희진에 '사내이사 유지·대표는 불가' 절충안 제시 | 연합뉴스
- 국회서 추궁당한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사퇴 선언 | 연합뉴스
-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 상대 손배소 패소 | 연합뉴스
- 버튼 누르면 5분내 사망…스위스서 조력사망 캡슐 첫 사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