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공무직노조 65세 이상 청소·경비 고용연장 갈등

변우열 2023. 7. 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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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조가 65세 이상 청소·경비업무 노동자들의 고용 연장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이하 노조)는 31일 "도교육청은 (청소업무를 하는) 환경실무사와 (학교 경비 등을 맡은) 당직전담사에 대해 정년퇴직 후 65세부터 70세까지 1년 단위로 촉탁 계약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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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년단위 촉탁 계약해야"…교육청 "65세는 노사합의에 따른 정년"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조가 65세 이상 청소·경비업무 노동자들의 고용 연장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이하 노조)는 31일 "도교육청은 (청소업무를 하는) 환경실무사와 (학교 경비 등을 맡은) 당직전담사에 대해 정년퇴직 후 65세부터 70세까지 1년 단위로 촉탁 계약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런 주장은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의 별도 계약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헌신한 노동자들에게 좀 더 근무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촉탁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환경실무사, 당직전담사 수백명이 한꺼번에 일터를 잃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병호 도교육청 기획국장은 "오는 9월 퇴직 대상자는 2018년 교육청이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한 용역회사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이라며 "당시 노사 합의로 정년(65세) 등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주 국장은 "이 합의에 따라 이미 지난해까지 100여명이 퇴직했다"며 "올해 퇴직할 근로자들만 정년 이후 추가 고용하면 이미 퇴직한 근로자, 다른 직종 등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일방적으로 퇴사 당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에 따른 당연직 퇴직"이라며 "다만, 이들이 퇴사한 해당 학교 등이 채용을 2회 공고했는데도 근무 희망자가 없으면 기존 근로자와의 추가계약을 통한 채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도내에는 824명의 환경실무사와 당직전담사가 있고, 이 가운데 오는 9월 퇴직 대상인 65세 이상이 42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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