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으로 끝낸다!…8월 31일까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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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사업상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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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31일 오는 8월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51만8000여개로 지난해 51만5000여개 보다 3000여개 증가했다.
다만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올해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 말), 중소기업은 2개월(10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 소재 중소기업 등 5068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사업상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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