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폭언'‥방문 요양보호사에 녹음장비 보급

정혜인 hi@mbc.co.kr 2023. 7. 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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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희롱이나 폭언 등 인권침해 상황에 놓이기 쉬운 방문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신분증 형태의 녹음장비를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일주일간 이 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신분증형 녹음기는 요양보호사가 옷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다음 달 경기도의 장기요양기관 80곳을 선정해 각 기관마다 최대 5개 녹음기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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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희롱이나 폭언 등 인권침해 상황에 놓이기 쉬운 방문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신분증 형태의 녹음장비를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일주일간 이 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신분증(명찰형) 녹음장비 예시 [보건복지부 제공]

신분증형 녹음기는 요양보호사가 옷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다음 달 경기도의 장기요양기관 80곳을 선정해 각 기관마다 최대 5개 녹음기를 지급합니다.

사업 운영기간은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4개월이며, 이후 만족도 조사 등을 거친 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940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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