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지원 대폭 확대…집 완전히 부서지면 1억, 소상공인에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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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한다.
집이 완전히 부서진 경우 위로금을 포함해 최대 1억300만원을 지원해준다.
행안부는 이날 발표한 지원 기준에 따라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이번 주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이날 중 재난대책비를 긴급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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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피해 고려한 600만원으로 상향
소상공인 지원금 300만원→700만원
정부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한다. 집이 완전히 부서진 경우 위로금을 포함해 최대 1억300만원을 지원해준다. 침수 주택도 종전보다 배로 인상된 6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또 소상공인에게도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고, 시·도도 사업장별로 200만원씩 별도로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민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해 피해 지원 기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주택이 전파된 경우 면적에 따라 2000만~36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여기에 위로금을 3100만~6700만원 추가 지급한다 주택 면적이 114㎡ 이상인 주택이 전파된 경우 종전(3600만원)보다 6700만원 많은 1억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파는 전파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정부는 풍수해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형평을 고려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1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 114㎡ 이상 면적의 주택을 보유한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추정 보험금(1억200만원)보다 2600만원 많은 1억2800만원을 받는다.
침수 주택 지원 기준도 상향한다. 그동안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금은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가전제품과 가재도구의 피해까지 고려해 종전의 2배인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재난으로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300만원을 제공했다. 이번에는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도에서도 재해구호 기금을 활용해 사업장 별로 200만원씩 별도로 지급한다.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농업 분야는 기존에는 보험을 통해 복구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의 직접 지원은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적으로 제공됐다. 이번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 복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피해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지자체별로 현장 확인도 진행 중인 만큼 정확한 피해와 영농 손실 규모를 먼저 집계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농기계·설비 피해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농기계·설비는 영농을 위한 필수시설로, 피해를 입은 농기계·설비를 다시 구매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고서는 영농을 재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지자체를 통해 농기계 설비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 수준을 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날 발표한 지원 기준에 따라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이번 주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이날 중 재난대책비를 긴급 교부한다. 농업 분야는 피해규모 집계가 완결되는 대로 지원안을 확정해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이번 호우 피해 지원기준 확대 방안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실질적 복구가 가능케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결정됐다”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재난피해 지원제도가 이재민 피해복구에 큰 도움이 되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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