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과목 수강한 딸에게 A+ 준 대학 교수…법원 “정직 처분 정당”

홍인석 기자 2023. 7. 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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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가 딸에게 자신의 교과목을 수강하게 한 뒤 A+ 학점을 줘 학교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연세대 교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2학기 같은 대학에 다니는 딸에게 자신의 과목을 수강하라고 권유했고, 딸에게 A+ 학점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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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전경./연세대 제공

대학 교수가 딸에게 자신의 교과목을 수강하게 한 뒤 A+ 학점을 줘 학교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연세대 교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2학기 같은 대학에 다니는 딸에게 자신의 과목을 수강하라고 권유했고, 딸에게 A+ 학점을 부여했다. 당시 A씨는 딸과 함께 사는 자택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기에 딸은 A씨 강의를 포함해 2개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았다.

교육부는 2019년 7월 연세대 종합 감사를 진행하던 중 관련 사안을 적발했다. A씨는 딸에게 A+ 학점을 준 2017년 2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세 학기 동안 해당 과목 수강생들의 시험 답안지 등 성적 산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감사 후 연세대는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 측은 이듬해 “자녀가 수강을 회피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없었고, 연구실에 있던 프린터 토너 통이 엎어지면서 답안지들이 오염돼서 버린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A씨는 자신 외의 다른 교원 역시 자녀의 강의 수강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수 자녀의 강의 수강에 대한 명시적인 내부 규정은 없지만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 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해당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며 “자녀의 강의 수강은 그 자체로 성적 평가와 같은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성적 산출 자료 등을 보관하는 행위는 사립학교의 중요 업무라고 질타했다. A씨가 성적 평가에 대한 공정성 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심은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자녀의 답안지 등을 폐기함으로써 실제로 자녀가 제출한 답안지에 기초해 점수가 부여됐는지, 의문스러운 정황은 없는지, 다른 학생이 제출한 답안지와 자녀의 답안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도 검증할 수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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