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A+ 주고 답안지 폐기'···연대 교수, '정직 1개월' 받자 "부당하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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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의 A교수가 본인 강의를 수강한 딸에게 A+ 학점을 주고 답안지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해 소송을 냈다.
해당 교수는 "다른 교원들도 자녀의 강의 수강을 회피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교원에 대한 징계 형평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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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의 A교수가 본인 강의를 수강한 딸에게 A+ 학점을 주고 답안지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해 소송을 냈다. 해당 교수는 "다른 교원들도 자녀의 강의 수강을 회피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교원에 대한 징계 형평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30일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지난 14일 A교수가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경 교육부가 실시한 해당 대학의 종합 감사 결과, A교수는 2017년 2학기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딸에게 자기 강의 수강을 권유했다. 그는 딸과 함께 사는 자택에서 시험문제 출제 및 정답지를 작성한 데 이어 딸에게 A+ 성적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소속 대학의 윤리기본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 친족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A교수가 '10년간 성적 관련 기록물 보존 지침'(2015)을 어기고 2017년 2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딸이 수강한 과목을 포함해 3개 교과목의 중간·기말 답안지 등 성적 산출 자료를 미보관하고 있는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교육부는 2020년 3월경 대학 측에 A교수에 대한 징계를 포함해 87건의 신분·행정상 조치를 요구하는 종합감사 결과 처분을 통보했다. 같은 해 12월께 대학은 A교수에 대한 징계 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에 처할 것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듬해 A교수는 “당시 자녀 수강 관련 대학 내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윤리기본규정에 '자녀의 수강이 예정돼있을 시 강의를 회피할 의무까지 포함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답안지 미보관과 관련해 연구실의 프린트 폐토너통이 엎어지면서 과거 학기 답안지들이 오염돼 폐기한 것일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녀 수강에 있어서 어떤 특혜를 부여하지 않았고 답안지 이외 성적 산출자료는 보관하고 있다”며 “규정 위반에 고의가 없었으며 동일 사유로 징계 받은 다른 교원과 형평성과도 어긋난다”는 점을 근거로 2021년 1월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교수가 ‘교직원으로서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적 평가가 학생들의 매우 주요한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학생이 부여받은 학점이 장래 진로나 취직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적 평가에 관한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A교수(원고) 징계 사유는 그 비위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자녀가 부모인 교수의 강의를 수강하고 성적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학점 부여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할 수 있는 사유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답안지를 폐기함으로써 원고 자녀가 실제로 제출한 답안지에 기초해 그에 걸맞은 점수가 부여됐는지, 그 답안지에 어떤 의문스러운 기재나 정황은 없는지" 등을 검증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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