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신천지 교회 간 코로나19 소송…양측 화해로 마무리

곽현수 2023. 7. 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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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신천지 교회 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 관련 소송이 3년 만에 양 측간의 화해로 일단락됐다.

31일 대구시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 11부(성경희 부장판사)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제시한 화해 권고를 시와 신천지 예수교회 측이 수용했다.

재판부는 시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신천지 예수교회) 측이 각각 부담하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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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보도 화면

대구시와 신천지 교회 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 관련 소송이 3년 만에 양 측간의 화해로 일단락됐다.

31일 대구시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 11부(성경희 부장판사)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제시한 화해 권고를 시와 신천지 예수교회 측이 수용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6월 대구지법에 신천지 예수교회의 이만희 총회장 등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고 방역 당국은 지역사회로의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역학조사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원고(대구시)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어 최근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재판부는 시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신천지 예수교회) 측이 각각 부담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번 화해는 신천지 측이 결정받고 2주가 지난 28일, 대구시는 29일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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