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300만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원세연 2023. 7. 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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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4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돼 31일부터 매출액 구간별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9월 14일부터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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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300만 4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돼 31일부터 매출액 구간별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이 중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9만개의 가맹점은 약 650억 원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0만 4000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229만 1000개)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각각 적용된다.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가맹점(26만 9000개) 수수료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로 각각 정해졌다.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가맹점(26만 3000개)에는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의 수수료가,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18만 1000개)에는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각각 적용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62만6000개와 연매출 3억 원 이하 개인택시사업자 16만 5000명에 대해 0.5~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9월 14일부터 환급한다.

올해 상반기 새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9만 4000개에 대해 약 650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02-3145-7447),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02-201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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