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콘텐츠 불법 유통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韓美 합동수사팀 구성’ 검토
불법 유통물 관련 국제협약 가입·신고포상제도 검토
“저작권법·방통위법 개정안 신속 추진·예산 지원해야”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한국의 드라마, 웹툰 등 이른바 K-콘텐츠 불법 유통을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미국 등 외국과 합동 수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른바 ‘누누티비’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불법 유포에 따른 각종 피해가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누누티비’ 와 같은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로 인해 이용자들이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는 대신 국내외 동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무료 시청하도록 하는 소위 ‘도둑시청’이 콘텐츠 산업 성장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당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불법 유통 모니터링, 사이트 차단, 운영자 수사 등 대응 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은 우선 콘텐츠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한 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손해액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향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복제물 링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게시할 경우 이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가 받은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도 손해액을 최대 5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당정은 또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운영자 수사를 위한 한·미 합동수사팀 구성 및 국제협약 가입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민·형사 처벌도 확대하는 한편, 저작권 문제에 대한 캠페인 등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온라인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인한 콘텐츠 업계의 매출 누수, 투자 위축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제2의 ‘누누티비’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면서도 이용자,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정화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은 "불법 콘텐츠가 지능화, 다양화하면서 법과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며 "콘텐츠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법안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누누티비’와 같은 콘텐츠 불법 유통과 도둑시청이 콘텐츠 산업 성장 생태계를 교란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업을 지속하고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추진 과정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논의됐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 침해 행위’로 신고될 경우 공익신고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추가로 강조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보상금은 30억 원으로 늘어나며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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