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동통신사, 고객에 발신기지국 주소 공개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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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는 서비스 가입자에게 발신기지국의 주소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이달 13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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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는 서비스 가입자에게 발신기지국의 주소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이달 13일 확정했다.
사단법인 오픈넷 소속 상근변호사인 김 변호사는 2017년 2월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신이 이용 중인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이들의 전화번호·통화일시·기지국 정보 등을 공개하라는 것이 골자였다.
KT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문자를 한 상대방의 번호는 '제3자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 재판 중 김 변호사의 발신통화 내역과 동 단위까지 표시된 기지국 주소는 제공했다.
1심 법원은 김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KT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른 수집 대상 이용자 개인정보에는 착신 전화번호·위치정보(기지국 위치) 등이 포함되므로 KT가 이를 수집한 이상 제공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가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심에서 김 변호사는 다른 정보는 요구 대상에서 빼고 기지국의 지번 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청구를 변경했다. 2심 법원은 기지국 위치정보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변호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기지국 위치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해 김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김 변호사)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원고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이라며 "이 사건 정보는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원고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피고(KT)가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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