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9월까지 불법투기 사업장폐기물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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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8~9월 두 달간 불법투기·무단방치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5톤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자치경찰단은 민원발생 장소와 건설공사 중단·완료 현장 주변, 건설폐기물 미신고 폐업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며, 집중호우 시 폐기물로 인한 폐수발생, 공공수역 유입 여부도 병행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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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8~9월 두 달간 불법투기·무단방치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5톤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자치경찰단은 민원발생 장소와 건설공사 중단·완료 현장 주변, 건설폐기물 미신고 폐업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며, 집중호우 시 폐기물로 인한 폐수발생, 공공수역 유입 여부도 병행 점검한다.
또 폐기물 매립 정황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굴착조사) 등 강제수사도 적극 검토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2월 2000여 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폐업 양돈장을 적발하는 등 최근 3년간 관련 사건 총 10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행위는 자연경관을 해치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태로 처리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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