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시민모임 "한 못 풀고 떠난 피해자…사법부 책임 방기"

천정인 2023. 7. 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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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31일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재림 할머니가 별세한 것을 두고 "사법부가 제 역할을 방기하는 사이 많은 피해자가 속수무책 세상을 등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공동 성명을 내고 "4년 7개월째 대법원판결만 기다리던 김 할머니는 끝내 한을 풀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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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 별세 (광주=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김재림 할머니가 30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30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1944년 3월 전남 화순 능주초등학교를 졸업한 김 할머니는 같은 해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 2023.7.30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31일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재림 할머니가 별세한 것을 두고 "사법부가 제 역할을 방기하는 사이 많은 피해자가 속수무책 세상을 등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공동 성명을 내고 "4년 7개월째 대법원판결만 기다리던 김 할머니는 끝내 한을 풀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김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 당사자 3명과 유족 1명은 2014년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판결이 지연되는 사이 피해 당사자 3명은 모두 숨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2018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고, 김 할머니의 소송도 구조와 맥락이 다를 게 없다"며 "대법원이 판결을 지체해야 할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판결을 지체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자 일본 기업에 힘을 싣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좌고우면 말고 신속히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김 할머니는 1944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됐다가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원고로 참여했다.

1·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판결을 받지 못하고 전날 노환으로 별세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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