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딸 대여금 11억 추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박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직무 해당성, 금품 수수, 금품 약속 성립 등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검찰은 두 번째 영장엔 딸과 관련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특별검사 신분으로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모두 11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것입니다.
해당 11억 원은 '대여금' 명목으로 회계처리됐고, 차용증도 작성됐지만, 검찰은 11억 원의 성격에 대해 실질적으로 화천대유 측이 박 전 특검 측에 준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된 뒤, 대신 대출의향서를 발급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받기로 했고, 이 중 8억 원은 실제 건네받은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박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무개념 주차' 참교육? 재물 손괴 처벌될 수도 [자막뉴스]
- 현직 특수교사, 주호민 향해 "사람 갈구는 일진 놀음"
- "괜히 부축해 드렸다"…넘어진 할머니 도왔다가 '누명'
- 갑자기 덮친 강풍에 시민들 우왕좌왕…태풍 '독수리' 위력
-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에 '땅 흔들'…규모 2.3 지진 맞먹어
- 골목 주저앉아 기다렸는데 "속았네"…전국 노인 노렸다
- 맨손 시민들 '영차 영차'…6차선 멈춰 선 5톤 트럭 옮겼다
- 대도서관-윰댕, 결혼 8년 만에 이혼…"좋은 친구로 지내기로"
- 난임부부 인기식 '추어탕'…커뮤니티 퍼진 속설의 진실
- 특수교사 "맞는 게 일상…설리번도 한국에선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