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딸 대여금 11억 추가

한소희 기자 2023. 7. 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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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박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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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직무 해당성, 금품 수수, 금품 약속 성립 등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검찰은 두 번째 영장엔 딸과 관련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특별검사 신분으로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모두 11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것입니다.

해당 11억 원은 '대여금' 명목으로 회계처리됐고, 차용증도 작성됐지만, 검찰은 11억 원의 성격에 대해 실질적으로 화천대유 측이 박 전 특검 측에 준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된 뒤, 대신 대출의향서를 발급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받기로 했고, 이 중 8억 원은 실제 건네받은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박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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