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북한 민간인 납치 피해자 김주삼씨 67년 만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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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북파공작원에 납치돼 한국에서 살게 된 북한 민간인 김주삼 씨가 1956년 10월 피랍된지 67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오늘(31일)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과 '최투탄에 의한 실명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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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북파공작원에 납치돼 한국에서 살게 된 북한 민간인 김주삼 씨가 1956년 10월 피랍된지 67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오늘(31일)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과 ‘최투탄에 의한 실명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황해도 연안에서 중학생이었던 김 씨는 1956년 10월 북파공작원에게 납치된 뒤, 서울 구로구 오류동 공군 첩보대에서 무보수로 4년간 노역하고 수십 년간 경찰의 사찰과 감시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2020년 2월 15억 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에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관련 기관 자료를 통해 김 씨가 북파공작원에 납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의 피해사실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4일 정부가 김 씨에게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 위자료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는 지난 6일 정부가 김 씨를 납치한 행위뿐 아니라 군부대 억류에 따른 위자료 3억 원을 추가해 모두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67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족들과 생이별해 생사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고통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또한 1986년 11월 7일 부산대 시국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왼쪽 눈이 실명된 동의대생 정모 씨에 대해서도 3억8천만 원의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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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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