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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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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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재료 가격·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 도입 ·조정 실적 확인 △교육·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지정 기간은 2028년 7월 24일까지다.
협력재단은 2004년 상생협력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생협력 전담기관이다. 지난해부터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과 입법 과정을 지원했다. 올해 2월부터 동행기업 모집·운영, 연동제 로드쇼 개최, 홈페이지 운영 등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오는 10월 4일 본격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지원본부로서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정책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통해 1차 협력사 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로도 대기업과 상생이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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