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로 바꿔볼까”… 제주서 최대 1700만원 지원
승용차·화물차 총 3100대 보급 지원
구매 시 소비세와 취득세도 ‘감면’돼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1일부터 ‘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하반기 보급물량은 총 3100대(승용차 2000대·화물차 1100대)이며, 전국의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지난 6월 기준 제주에서 실제로 운행되는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8.8%(3만6305대)이며, 올해 보급 물량이 추가될 경우 비중은 9.5%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평균 전기차 비중은 1.8%에 그치는 상황이다.
차종별 보조금은 승용(일반) 최대 1080만원, 화물(소형) 1700만원이다. 차량 모델별 보조금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잔여 물량인 승합(대형) 15대에 대해서도 신청 시 최대 1억2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 외에 추가 혜택도 이뤄진다.
먼저 화물 전기차는 소상공인과 차상위계층 이하인 경우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최대 360만원)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차종과 상관없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이 추가로 감면된다.
이 밖에도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소유 중인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할 경우 추가 지원금 150만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국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진행하며, 접수 기간은 12월 15일까지다. 다만 접수 마감 기한은 보급 여건과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기차 민간보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유선 문의는 제주도청 미래모빌리티과 전기차지원팀(064-710-2612,2613,2614,2616번)으로 하면 된다.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전기차 보급은 제주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자리잡도록 기초체력을 기르는 사업”이라며 “올해 전기차 보급 물량도 지난해와 같이 전체 소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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