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허가 취득자, 2년내 미착공시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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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앞으로 발전 허가를 받은 뒤 2년 안에 발전 시설을 착공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발전 허가가 취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 사업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 사업 세부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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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앞으로 발전 허가를 받은 뒤 2년 안에 발전 시설을 착공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발전 허가가 취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 사업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 사업 세부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 허가에서부터 발전 시설 착공까지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이 기존에는 없었으나 앞으로는 태양광·연료전지 발전은 2년, 육상풍력은 4년, 해상풍력은 5년으로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발전 시설을 착공하지 않으면 발전 사업 허가가 원칙적으로 취소된다.
또한 기존에는 기한 연장 요건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할 때'처럼 구체성이 부족했으나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끝내야만 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풍력발전의 경우 풍력자원 계측기 유효 기간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풍력자원 계측기 설치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전 사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발전 사업자의 재무 능력도 강화해 기존에는 자기자본 비율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15% 이상으로 강화하고 최소 납입자본금도 총사업비의 1%로 신설됐다.
아울러 신용평가등급도 무조건 B등급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건수도 급증했지만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전력시장 질서 확립 및 전력수급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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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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