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지구 땅 투기 혐의 사무관 항소심 9월 시작…1심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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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대전 도안지구 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교육청 사무관에 대한 항소심이 9월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대전교육청 소속 A 사무관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9월 6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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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내부 정보를 이용해 대전 도안지구 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교육청 사무관에 대한 항소심이 9월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대전교육청 소속 A 사무관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9월 6일 연다.
A씨가 지난해 7월 2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여만이다.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업무를 했던 A씨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2018년 9월 중순 도안 2-2지구 복용초등학교 예정지 맞은편 하천 부지를 1억4천500만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1월 부지를 사업시행자에 매각, 2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질 때까지는 사업 예정지 정보가 언론 등을 통해 추상적으로 공개됐더라도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면서도 비밀을 실제로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토지의 지목이 하천 부지이고, 대출을 받아 산 뒤 15개월 만에 매도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점으로 볼 때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다만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에게 저렴한 매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본인 명의로 사들인 점, 인근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지가 상승을 직접 경험한 점 등으로 볼 때 투자 목적으로 매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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