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자재에 맞은 노동자 사망…대표이사·작업반장 유죄

손현규 2023. 7. 31. 14: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작업 중 700㎏짜리 자재에 맞은 노동자가 사망한 공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체 대표와 작업반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스기기 제조업체 대표이사 A(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 회사 작업반장 B(61)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튜브관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작업 중 700㎏짜리 자재에 맞은 노동자가 사망한 공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체 대표와 작업반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스기기 제조업체 대표이사 A(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 회사 작업반장 B(61)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8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가스기기 제조업체 공장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 중 노동자 C(56)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회사 소속 직원인 C씨는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인 B씨와 함께 길이 4m·무게 700㎏짜리 철제 튜브관을 선반에 쌓는 작업을 했다.

사고 전 B씨는 1.7m 높이의 지게차 지게 발(포크)에 철제 튜브관을 올려둔 채 운전석에서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씨는 B씨와 함께 튜브관 양쪽 끝을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위치를 맞추던 중 균형을 잃고 떨어진 튜브관에 맞아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작업 중 C씨에게 안전모를 쓰게 하지 않았으며 위험을 방지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지게차에서 하차할 경우 지게 발을 가장 낮은 위치까지 내려놓아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 유족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