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일부터 사교육 유착 교원 자진신고…유아영어학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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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교원들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에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에서 무신고나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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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교원들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이 같은 후속조치에 나선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내일(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이며,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거나 공문 등을 통해 공지된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교육부로 우편 발송이 가능합니다.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일부 교원의 영리활동 실태 파악에 활용됩니다.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와 징계 등의 절차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에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에서 무신고나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해 필요하면 겸직허가 운영현황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신고결과와 겸직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시중에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출판사 문제집에 문항을 제공하고 원고료를 받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나 모의고사 등에 문항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엄격히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오늘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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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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