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발전사업자 '사업권 되팔기' 관행에 제동"

이유범 2023. 7. 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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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허가만 받은 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척시키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사업권을 다른 곳에 팔아 차익을 챙기는 업계의 관행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발전 사업 허가가 있고 나서 2년 안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가 취소되도록 하는 조건이 새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과 사업 기간 연장요건을 강화해 허가된 사업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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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소 모습.(전남도 제공)/뉴스1

[파이낸셜뉴스]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허가만 받은 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척시키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사업권을 다른 곳에 팔아 차익을 챙기는 업계의 관행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발전 사업 허가가 있고 나서 2년 안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가 취소되도록 하는 조건이 새로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과 사업 기간 연장요건을 강화해 허가된 사업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발전허가 이후 일정 기한 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이는 현재까지 의례적으로 기한 연장을 허용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게 바뀐다.

구체적으로 재무안정성이 확보된 사업에 발전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테면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비율이 현행 10%에서 15%까지 강화한다. 또한 초기개발비 확보 여부도 심사하는데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총사업비의 1%)도 신설했다.

또 공사계획인가(허가~착공)과 준비기간(허가~사업개시)을 현실화하면서 기간 내 착공이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준비기간은 기존 풍력발전 4년에서 육상풍력은 6년, 해상풍력은 8년으로 늘렸다.

풍력자원 계측기와 관련한 제도도 개선했다.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고 부지선점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과 유효지역 등을 정비했다. 유효기간은 설치허가일부터 3년 내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하도록 했고 유효지역은 기존에는 조건부로 유효면적을 확대할 수 있지만 고시 개정으로 정해진 범위(해상 반지름 7km, 육상 반지름 2km)에서 확대할 수 없도록 했다.

조영제 산업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기존에는 애초 자금이 없는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권을 중도에 매각하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부작용이 많았는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재무능력 중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기간 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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