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폰 발신기지국 주소 달라” 소송 ...대법 “통신사, 공개 의무 없다”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가입자에게 발신기지국의 주소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시민단체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표현의 자유·프라이버시 등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 오픈넷 상근변호사로 있는 김 변호사는 지난 2016년 6월 자신이 이용하는 통신사인 KT를 상대로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이들의 전화번호, 통화일시, 기지국 정보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알아보겠다며 이듬해 2월 소송을 냈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선 승소했다. 재판부는 KT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른 수집 대상 이용자 개인정보에는 착신 전화번호, 위치정보(기지국 위치) 등이 포함되므로 KT가 이를 수집한 이상 제공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가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지국 위치 정보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르면 휴대폰이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발신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김 변호사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이라며 “이 정보는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원고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피고(KT)가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옛 정보통신망법 또는 이용계약을 근거로 발신기지국의 지번 주소·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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