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폰 발신기지국 주소 달라” 소송 ...대법 “통신사, 공개 의무 없다”

이슬비 기자 2023. 7. 31. 14: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KT 본사. /뉴스1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가입자에게 발신기지국의 주소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시민단체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표현의 자유·프라이버시 등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 오픈넷 상근변호사로 있는 김 변호사는 지난 2016년 6월 자신이 이용하는 통신사인 KT를 상대로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이들의 전화번호, 통화일시, 기지국 정보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알아보겠다며 이듬해 2월 소송을 냈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선 승소했다. 재판부는 KT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른 수집 대상 이용자 개인정보에는 착신 전화번호, 위치정보(기지국 위치) 등이 포함되므로 KT가 이를 수집한 이상 제공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가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지국 위치 정보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르면 휴대폰이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발신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김 변호사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이라며 “이 정보는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원고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피고(KT)가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옛 정보통신망법 또는 이용계약을 근거로 발신기지국의 지번 주소·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