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종결권 축소…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수사권이, 다시 확대될 거로 보입니다.
경찰이 전담했던 보완수사를 일부 검찰이 할 수 있게 되고,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은 사건도 검찰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 담긴, 수사 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 수사가 일부 가능해지고, 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선 일정 조건에 한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검찰의 수사권 강화입니다.
먼저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할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폐지했습니다.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혹은 검찰과 경찰의 사전 협의가 이뤄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됩니다.
아울러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됩니다.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축소된 겁니다.
이전에는 재수사 사건의 법리 위반 혹은 채증 법칙 위반 등 명백한 문제가 있을 때만 검찰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해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할 땐, 1개월 이내에 해야고 경찰도 요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3개월로 짧게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경우 검·경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경 기관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사 준칙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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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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