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휴대전화 기지국 주소, 개인정보 아냐...정보 제공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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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의 주소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사단법인 오픈넷 소속 상근변호사로 활동하던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자신의 휴대전화가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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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의 주소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사단법인 오픈넷 소속 상근변호사로 활동하던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자신의 휴대전화가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하였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는 원고의 위치 정보가 아니"라며 "기지국 위치만으로는 휴대전화 단말기가 어느 위치에서 발신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 정보를 개인 위치정보나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동통신 계약에 비추어도 기지국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옛 정보통신망법이나 이용계약을 근거로 발신기지국의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정의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2016년 6월 KT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착신 전화번호, 통화일시,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 정보에 관하여 열람을 신청했지만 KT는 해당 정보가 제3자의 정보이거나 수집·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공익 목적으로 소를 제기했다. 1심은 통화·문자 상세 내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2심 진행 중 김 씨는 자신에게 제공된 발신통화내역에서 기지국의 동 단위가 표시되자 이에 따라 기지국의 정확한 지번까지 공개해달라고 소송을 변경했는데, 원심은 개인정보가 아니라며 기각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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