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에 손댔는데…' 횡령 직원 재 채용한 김해시체육회, 뒤늦게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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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체육회가 공금을 횡령해 사직한 전직 직원을 다시 채용했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백지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
A 씨는 김해시체육회 전 직원으로 공금을 횡령해 2021년 12월 강등 징계를 받은 후 사직했다.
김해시체육회는 "A 씨가 체육회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지방공무원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어 채용까지 이어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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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체육회가 공금을 횡령해 사직한 전직 직원을 다시 채용했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백지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
31일 김해시는 지난 21일 합격공고를 낸 계약직 직원 A 씨에 대해 의문점이 해소될 때까지 임용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김해시체육회 전 직원으로 공금을 횡령해 2021년 12월 강등 징계를 받은 후 사직했다.
내년 10월 제105회 전국체전을 앞둔 김해시체육회는 지난 13일 체육 행정 사무를 볼 계약직 직원 2명 공개 채용 공고를 냈다.
이 공모에 A씨를 포함한 2명이 응모해 2명 모두 최종 합격했다.
A 씨 합격 소식이 알려지면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생활체육지도자 경남지부 조합원들은 채용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김해시 체육회가 '반성하고 있어 다시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 '사업비 관련 업무는 배제하고 별도 업무공간에서 일하게 하겠다'며 채용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김해시체육회는 "A 씨가 체육회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지방공무원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어 채용까지 이어졌다"고 해명했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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