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DP’ 등 ‘K콘텐츠 불법유통’시 최대 3배 배상

윤종진 2023. 7. 31. 14: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더 글로리'·'DP' 등 국내 콘텐츠를 무단으로 다운로드 하거나 불법으로 유통시킬 경우, 최대 3배에 손해 배상을 물리는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동영상 콘텐츠의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정, ‘누누티비’ 등 불법사이트 강력 제재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더 글로리’·‘DP’ 등 국내 콘텐츠를 무단으로 다운로드 하거나 불법으로 유통시킬 경우, 최대 3배에 손해 배상을 물리는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동영상 콘텐츠의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의 재등장을 막고, 해외 공조 등을 통해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 상향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지난 21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 콘텐츠 불법사이트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결정과 관련해 “그것(이용호 의원 발의안)을 토대로 한다고 보면 된다”며 “오늘 민당정(협의회)에서도 민간 업계 창작자분들의 처벌 강화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밖에 저작권을 침해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불법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심의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방안으로 한미 합동수사팀 구성, 국제 협약 가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