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교회 상대 1000억원대 손배소송 3년 만에 사실상 패소

우성덕 기자(wsd@mk.co.kr) 2023. 7. 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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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난 14일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
2주 내 대구시 이의 제기 없어 효력 발생
홍준표 시장도 “당초 소 제기 자체가 무리”
대구시 방역단이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3월 신천지 교회 앞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모습.
대구시가 2020년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에 큰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낸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이 사실상 대구시의 패소로 3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대구시는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제시한 화해 권고를 사실상 수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0년 6월 대구지법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는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고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4일 있었던 공판에서 “대구시가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놨다. 화해 권고 결정은 2주 이내 소송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권고 내용이 그대로 확정된다. 대구시는 2주가 경과한 지난 29일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동안 대구시측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며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 것인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 시민이다”며 소송 취하 의지를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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