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송정리 일대, '토양오염 우려' 흙 다량 매립…산업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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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일대에 산업폐기물로 보이는 흙이 매립되고 있어 토양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2월말 경에는 경기도 민생 특별사법경찰단과 연천군이 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토지 소유주를 속여 덤프트럭 63대분의 폐기물(무기성 오니)을 불법 매립한 일당 3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경기도와 지자체는 '불법 매립 근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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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일대 불법 매립으로 보이는 토양오염 현장이 확인됐다.
앞서 본지는 화성시 남양읍 온석리 일대 농지에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폐기물로 보이는 흙 매립 현장을 보도한바 있다(머니S 2023년 5월 15일자 화성시 남양읍 온석리 일대에 폐기물 수천톤 매립 '논란' 기사참조).
지난 2월말 경에는 경기도 민생 특별사법경찰단과 연천군이 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토지 소유주를 속여 덤프트럭 63대분의 폐기물(무기성 오니)을 불법 매립한 일당 3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경기도와 지자체는 '불법 매립 근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유기징역(5년 이상), 폐기물, 토양오염을 유발한 범죄로 처벌 규정돼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폐기물업체를 통해 처리하려면 1차당 7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농지 등 매립은 15만원만 소요돼 55만원을 아끼려 범행한 셈"이라고 말했다.
화성=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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