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8~9월 무단방치 사업장폐기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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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오는 8~9월을 특별수사 기간으로 정해 도내 장기 무단방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집중점검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5t 이상의 무단투기·방치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2월 2000여t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폐업 양돈장을 적발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폐기물 불법 매립·방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사건 10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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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오는 8~9월을 특별수사 기간으로 정해 도내 장기 무단방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집중점검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5t 이상의 무단투기·방치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무단(장기)방치 사업장폐기물 민원발생 장소와 건설공사 중단 및 완료 현장 주변, 건설폐기물 미신고 폐업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투기·방치·소각 행위만 아니라 여름철 집중호우 시 폐기물로 인한 폐수, 공공수역 유입 여부 등의 점검도 병행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행정시 환경부서와 협업해 위성정보 기반 폐기물 방치 및 폐기물 처리 내역 조사·탐문 등을 통해 폐기물 매립 정황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굴착조사) 등 강제수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단속에서 확인되는 행정처분(과태료) 대상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부서(읍·면·동)에 통보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2월 2000여t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폐업 양돈장을 적발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폐기물 불법 매립·방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사건 10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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