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영웅은 떠나고, 전북도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

김동규 기자 2023. 7. 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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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싱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신준섭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이 전북도의원에게 갑질과 억압 등을 당했다며 사표를 내고 떠난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회는 체육회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복싱 영웅인 신준섭 전 사무처장의 사퇴에 대한 예우, 갑질·억압 당사자로 지목된 윤영숙 의원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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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신준섭 전 사무처장 사퇴 체육회 저의가 의심"
신준섭 "외압, 인신공격에 수치심" vs 전북도의회 "의정활동 방해"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우리나라 복싱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신준섭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이 전북도의원에게 갑질과 억압 등을 당했다며 사표를 내고 떠난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회는 체육회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뉴스1

우리나라 복싱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신준섭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이 전북도의원에게 갑질과 억압 등을 당했다며 사표를 내고 떠난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회는 체육회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복싱 영웅인 신준섭 전 사무처장의 사퇴에 대한 예우, 갑질·억압 당사자로 지목된 윤영숙 의원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의원 전체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전북도체육회는 의회 길들이기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전북도와 체육회의 사무와 예산에 대한 감사 및 심의는 우리 의회가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자 책무”라면서 “동료의원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체육회 예산을 면밀히 살펴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체육회 일부사업이 허술하게 추진된 점 역시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신준섭 사무처장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체육회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원들은 “신준섭 전 사무처장은 동료의원이 체육회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올해 3차례 자료를 요구한 것을 마치 체육회의 발목을 잡고 괴롭히기 위한 외압과 청탁으로 폄훼했다”며 “전북도의회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 도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다. 이번 신 전 사무처장 사퇴가 발생한데 대해 의회는 체육회의 저의를 의심하며 분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오로지 도민께서 부여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신준섭 전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2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체육인들의 자존심 짓밟는 특정 도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25/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이처럼 전북도의회는 윤영숙 의원과 체육회의 갈등의 책임을 오롯이 체육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체육회의 문제점도 있으나 이번 신 사무처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윤영숙 의원의 책임도 있다”면서 “전북 체육의 영웅을 불명예스럽게 퇴진시켰다”고 비판했다.

체육회와 윤영숙 의원과의 갈등은 지난해 예산심의과정에서 불거졌다. 신준섭 전 사무처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윤영숙 의원의 갑질과 외압 청탁행위, 전북도 체육정책과 직원의 협박성 발언을 폭로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신 사무처장은 “윤 의원 지인으로부터 납품 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괴롭힘을 당했다. 지난 19일 체육회 업무보고에서도 인신 공격적인 발언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서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인격 모독에 가까운 발언을 들어야할 이유가 없다”며 분노했다.

또 “전북도 체육정책과 모직원이 저에게 예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등 갑질 및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서도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갑질로 인한 피해는 저로 족하다. 더 이상 체육인들을 무시하는 행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영숙 의원은 지난 1월6일 신준섭 사무처장, 스포츠용품업체 사장 A씨 등 3명과 익산 시내 소고깃집에서 1시간 가량 반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대금은 13만1000원이었으며 계산은 신준섭 처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했다.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는 1인당 3만원이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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