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최상현 2023. 7. 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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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31일 12월 결산법인은 8월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51만 8000여개로 지난해(50만 5000여개)보다 약 3000개 증가했다.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사업상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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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31일 12월 결산법인은 8월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51만 8000여개로 지난해(50만 5000여개)보다 약 3000개 증가했다. 중소기업인 내국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2023년 신설된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서비스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 말), 중소기업은 2개월(10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 소재 중소기업 등 5068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또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사업상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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