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 권은희 "한동훈, 선민의식 젖어 말만 번지르르"…수사준칙 개정반대

박태훈 선임기자 2023. 7. 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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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권한을 확대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방향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민의식에 물든 검찰이 오로지 자신들의 권한만 확대시키려 나선 것 뿐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제명을 요구하면서 당과 결이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권 의원은 31일 자신의 SNS에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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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법무부가 검찰 권한을 확대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방향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민의식에 물든 검찰이 오로지 자신들의 권한만 확대시키려 나선 것 뿐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제명을 요구하면서 당과 결이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권 의원은 31일 자신의 SNS에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수사준칙 개정에 대해 한 장관이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과중한 민원에 짓눌린 수사 경찰과 무고한 신고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야 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검찰 권한을 유지하려는 번지르르하고 겉멋 든 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합리적 이성과 검경 상호존중으로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악성 민원인과 검찰권 우위로 갑질 민원이 야기한 수사를 양산시키는 현 상태를 고착시켜선 안된다"고 했다.

권 의원은 그동안 이 점을 고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 경찰 수사종결권 확대, 반려제도, 고발인 이의신청권 제한 등이 추진돼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 예고된 수사준칙은 '검찰 수사만이 민생과 서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선민의식과 엘리트 의식에 젖어, 사회적 부작용과 희생을 야기시키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권한 확대만 관철한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수사준칙 개정안은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와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속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따른 검찰의 권한 축소를 수사준칙 개정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준칙 개정안은 8월1일부터 9월11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일 시행된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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