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수상레저안전법·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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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지난 30일 오후 9시51분께 사천시 팔포항 앞에서 낚시하던 2명이 수산자원 금지기간 중 갈치 17마리를 포획·채취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사천해경은 지난 29일 고성군 맥전포항에서 수상레저기구 위법 사항을 단속한 결과 2건을 적발했다.
이날 오후 14시 55분께 입항 중이던 고무보트 A호 조종자 ㄱ씨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해 무면허 조종 위반으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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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지난 30일 오후 9시51분께 사천시 팔포항 앞에서 낚시하던 2명이 수산자원 금지기간 중 갈치 17마리를 포획·채취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사천해경은 지난 29일 고성군 맥전포항에서 수상레저기구 위법 사항을 단속한 결과 2건을 적발했다.
이날 오후 14시 55분께 입항 중이던 고무보트 A호 조종자 ㄱ씨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해 무면허 조종 위반으로 적발했다.또한 이날 오후 3시 33분께 모터보트 B호는 승선원을 초과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단속(7월1일~31일까지)할 예정이다”며 “ 개인 스스로가 안전 수칙 및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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