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영주차장 8월부터 체납 차량 적발 시스템 구축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7. 31. 14:03
주차장 출입하면 체납 정보 즉시 확인
단속 공무원 현장 출동해 번호판 영치
단속 공무원 현장 출동해 번호판 영치
지방세 체납과 전쟁을 선포한 울산시가 60여개 공영주차장에 상습 체납 차량 적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울산시는 고질·체납 차량를 집중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상습 체납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체납 정보 문자를 구군 영치 담당 공무원에게 보낸다. 문자를 받은 공무원들은 공영주차장으로 출동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대포차가 의심되면 조사 후 견인해 공매 절차를 밟는다.
고질·상습 체납 차량은 체납 2회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이상인 차량이다.
울산시는 올해 상습·고액 체납자들이 숨겨 놓은 재산을 추적하는 특별기동징수팀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결과 상반기 체납액 176억원을 정리했다. 이는 올해 정리 목표액 326억원의 54%에 달한다.
울산 지방세 체납액은 2018년 744억원에서 2022년 604억원으로 140억원 감소해 시와 5개 구군 체납액 정리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자에게는 엄격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지만 영세 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부 이행을 전제로 세금 분납과 체납 처분 유예 등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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