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이 수상해"…부모 신고로 성매매한 20대男 검거

홍효진 기자 2023. 7. 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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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고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안성시 공도읍 소재 한 주차장 내 자신의 차 안에서 B양과 5차례 성관계를 가진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회당 5만원의 돈을 주고 B양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A씨와 마지막에 가진 성관계 관련 대금을 받고자 그를 유인했고, 현장에 대기하던 경찰이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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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고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돈을 주고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안성시 공도읍 소재 한 주차장 내 자신의 차 안에서 B양과 5차례 성관계를 가진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회당 5만원의 돈을 주고 B양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부모가 B양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뒤 지난 29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B양은 A씨와 마지막에 가진 성관계 관련 대금을 받고자 그를 유인했고, 현장에 대기하던 경찰이 A씨를 검거했다.

혐의를 부인한 A씨는 B양과 나눈 메시지와 입금내역을 확인시켜주자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양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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