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완전 파손시 최대 3600만→1억300만원...호우 피해 지원 늘린다

안준현 기자 2023. 7. 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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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기준 상향 확대안 발표
농기계·설비 피해도 지원 예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해 피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상향된 지원 기준은 이번 여름 호우 피해자에게만 우선 적용된다.

호우 피해 지원 방안 발표하는 이상민 장관/연합뉴스

주택 전파(주택의 기둥·벽체·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개축없이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실제 건축비에 크게 부족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늘린다.

이번 상향으로 주택 규모에 따라 5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종전에는 2000만에서 36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2.5~3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또,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 위로금을 1100만에서 2600만원 사이로 지급한다.

침수 주택 지원금도 상향된다. 기존에는 주택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 당 300만원을 지원했으나, 가전제품·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2배 인상된 6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침수 피해를 입으면 300만원을 지원했으나 지원금을 700만원으로 2.3배 인상됐다. 시·도별로 지자체 구호기금 200만원도 별도 지급해 총 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망자·실종자 유가족에게는 사망 보상금(장제비)를 포함한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들의 경우 농기계·설비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전까지 농기계와 설비는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됐었다. 다만, 농기계와 설비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 정도나 수리 가능 여부 확인 절차를 밟은 뒤 지원 수준을 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발표된 지원기준에 따라,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이번 주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중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호우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해 운용 중인 재난대책비를 활용할 계획이며, 부족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수해로 유명을 다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깊은 애도를 전한다”면서 “이번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는 피해의 심각성,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했다.

이후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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