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한시적 ‘지원 상향’…주택 모두 파손시 최대 1억 3천여만원

오대성 2023. 7. 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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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되거나 침수되는 등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오늘(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해피해 지원기준 한시적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상향한 지원 기준에 따라 피해 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이번 주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며, 이를 위해 오늘 중으로 재난대책비를 지자체에 긴급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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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되거나 침수되는 등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오늘(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해피해 지원기준 한시적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주택이 모두 파손(전파)된 경우 기존 지원금보다 평균 2.7배 상향해 피해 주택의 규모별로 5천1백만 원에서 1억 3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절반 정도 파손(반파)된 경우는 전파 대비 50%로 지원합니다.

여기에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천1백만 원에서 2천6백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재해구호협회의 의연금은 별도로 지급되며 주택 전파의 경우 5백만 원, 반파의 경우 250만 원입니다.

가령 주택 면적이 66㎡ 미만인 경우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는 기존에는 2천만 원이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5천1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험에 가입했다면 5천6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주택 면적이 114㎡ 이상인 경우 보험 미가입자는 기존에는 3천6백만 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1억 3백만 원을 받게 됩니다. 보험 가입자라면 1억 2천8백만 원을 받고, 여기에 의연금까지 포함하면 1억 3천3백만 원을 받습니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 기준도 기존에는 도배 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백만 원을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가전제품과 가재도구 등의 피해까지 고려해 6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중대본 집계를 보면, 27일 기준으로 이번 장마로 인해 대피한 누적 인원은 약 2만 명이며, 현재 832세대 1,345명이 미귀가 상탭니다.

또한 2천247채 주택이 침수됐고 모두 파손되거나 반파된 주택은 262채, 상가‧공장 침수는 7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업장이 침수된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에는 업체별로 3백만 원을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7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시·도에서도 재해구호 기금을 활용해 2백만 원씩 별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업 분야의 경우 기존에는 농기계·설비는 피해 지원에서 제외해 왔지만, 이번에는 피해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상향한 지원 기준에 따라 피해 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이번 주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며, 이를 위해 오늘 중으로 재난대책비를 지자체에 긴급 교부합니다.

이 장관은 "예산 규모는 피해 현황 조사가 다 끝나야 정해질 것 같다"면서도 "행안부의 재난대책비 예산이 남아있어서 우선 충당하고, 만약 부족하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예비비로 충당하겠다"고 말해 추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해 피해에도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 규모가 커서 이번에는 특단의 지원을 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면서 "이후에도 (상향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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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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