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발전 `깜깜이` 허가 막는다...정부, 인허가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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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러한 발전사업 목적성 훼손 사례를 방지하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발전 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발전사업 허가기준은 자기자본비율을 재원조달 계획상 15%로 상향하고 신용평가는 B등급 이상 의무화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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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했다.
#B사업자는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황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중복이 있을 경우 계측기 설치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선점·매매목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러한 발전사업 목적성 훼손 사례를 방지하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발전 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에 따라 3메가와트(MW) 초과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건수는 2011년 19건에서 2021년 98건으로 급증했다. 발전 규모는 1.4기가와트(GW)에서 10.3GW로 대폭 늘었다.
산업부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복잡한 유효지역 규정으로 인해 사업자 간 부지 분쟁도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기간 연장요건을 강화해 허가된 사업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발전사업 허가기준은 자기자본비율을 재원조달 계획상 15%로 상향하고 신용평가는 B등급 이상 의무화를 적용한다. 초기개발비 확보 여부 심사에서는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총 사업비의 1%로 신규 정한다.
사업 허가부터 사업개시까지 기간인 '준비기간'은 육삭풍력 6년, 해상풍력 8년으로 확대한다. 발전 허가 이후에는 태양광·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 등 공사계획인가기간을 부여해 적기에 사업을 이행하도록 범위를 지정한다.
부지선점 방지 방안으로는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로 발전사업을 허가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신설한다. 유효지역은 분류기준을 단순화하고 각 분류별 면적을 재선정한다. 계측기간 1년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해 사업자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산업부는 "현재 발전허가 이후 일정 기한 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의례적으로 기한 연장을 허용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게 바뀐다"고 말했다. 이어 "풍황계측기 유효기간 신설로 매매목적의 계측기 설치를 방지하고, 유효지역도 단순화돼 사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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