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이 자동 연장·유료 전환"…공정위 '다크패턴'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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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속여 원치않는 행동을 유도하거나 제한하는 '다크패턴' 유형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불리한 정보를 강조해 유도하는 등이 대표적인 유형들이다.
공정위는 31일 온라인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설명과 함께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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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속여 원치않는 행동을 유도하거나 제한하는 '다크패턴' 유형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불리한 정보를 강조해 유도하는 등이 대표적인 유형들이다.
공정위는 31일 온라인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설명과 함께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목적 △적용대상 △기본원칙 △세부 유형별 사업자 관리사항·소비자 유의사항으로 구성됐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숨은 갱신', '잘못된 계층구조' 등이 있다. 숨은 갱신 유형은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대금이 증액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나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하고 그 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행위다.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 소비자가 그 항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사업자가 유료 전환, 대금 증액과 관련해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고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변경의 주요사항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또 사업자가 화면을 구성할 때 각 선택사항의 크기나 모양, 색깔을 대등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개정, 다크패턴 실태조사 등 후속조치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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