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이권 카르텔 유착 교원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이호승 기자 2023. 7. 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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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일부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문항 또는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취하는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1일부터 14일까지 교육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영리 행위에 대한 현직 교원의 자진 신고를 받는다.

제재 회피를 위해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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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14일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 홈페이지 통해 접수
신고 기간 이후 감사 등으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 적용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의 모습. 2023.6.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는 일부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문항 또는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취하는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만약 이후 감사 등으로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1일부터 14일까지 교육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영리 행위에 대한 현직 교원의 자진 신고를 받는다.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일부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제재 회피를 위해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겸직 허가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고도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 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원이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출판사 문제집 등에 문항을 제공하고 원고료를 받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나 모의고사 등에 문항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엄격히 금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3 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재하에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 과정 운영, 명칭 사용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교육현장의 공정성을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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