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권 중도 매각 막는다…허가기준·기한연장요건 강화

임소현 기자 2023. 7. 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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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비율이 15%를 넘겨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착공해야 하며 의례적으로 허용했던 기한 연장은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이에 산업부는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사업 기간 연장 요건도 까다롭게 해 허가된 사업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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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고시 개정안 내달 시행…이행력 제고
계측기 유효기간 신설…매매 목적 설치 방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자로 시행한다. 사진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실. 2023.07.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앞으로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비율이 15%를 넘겨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착공해야 하며 의례적으로 허용했던 기한 연장은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자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골자는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 허가건수(3㎿ 초과 기준)도 2011년 19건(1.4GW)에서 2021년 98건(10.3GW)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한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황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가 중복될 경우 계측기 설치 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선점·매매목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도 있었다. 복잡한 유효지역 규정에 따른 사업자 간 부지 분쟁도 다수 발생했다.

[춘천=뉴시스] 태백 가덕산 풍력단지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산업부는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사업 기간 연장 요건도 까다롭게 해 허가된 사업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비율은 기존 10%에서 15%로 강화된다. 신용평가의 경우 B등급 이상이 의무화되고, B등급 미만 시 예외규정은 삭제된다.

초기개발비 확보 여부 심사 역시 최소 납입자본금이 총사업비의 1%여야 하는 기준이 신설되고,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 제출이 의무화된다.

준비기간도 현실화된다. 육상풍력은 4년에서 6년으로, 해상풍력은 4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공사계획인가기간도 태양광·연료전지는 2년, 육상풍력은 4년, 해상풍력은 5년으로 지정된다.

공사계획인가기간은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만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준비기간은 최소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거나 득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발전허가 이후 일정 기한 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까지는 의례적으로 기한 연장을 허용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게 바뀌는 것이다.

아울러 풍황계측기 유효기간이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로 신설된다. 이는 매매 목적의 계측기 설치를 방지하고 유효지역도 단순화해 사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전력시장 질서 확립 및 전력수급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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