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태양광, 차익 노린 허가권 매매 금지한다…자기자본비율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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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발전사업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차익을 노린 매매가 불가능해진다.
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 확립이 목적으로 인허가 요건과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했다.
발전사업을 허가받을 때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비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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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다음달부터 발전사업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차익을 노린 매매가 불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기자본비율 상향, 초기 납입자본금 신설 등을 통해 부지선점 등 방지에 나선다.
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 확립이 목적으로 인허가 요건과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했다.
그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건수(3MW 초과 기준)는 2011년 19건(발전량 1.4GW)에서 2021년 98건(10.3GW)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이 중 30%가량만이 실제 사업 시행으로 이어졌다.
70%가량은 사업 허가만 받았을 뿐, 착공 등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가 많았던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인허가 요건을 강화했다.
발전사업을 허가받을 때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비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됐다. 사업자는 신용평가 등급 B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납입 자본금 기준이 총사업비의 1% 이상을 상회해야 한다.
또 초기개발비 지출과 조달계획 제출이 의무화된다.
산업부는 사업기간 연장 요건도 강화했다. 발전허가 이후 일정 기한 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행에서는 신청과 동시에 기한 연장을 허용해 왔다.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를 허가받거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만 연장을 허용하도록 변경이 이뤄졌다.
해상 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풍황계측기에는 3년의 유효기간을 도입했다. 그간 풍황계측기는 설치만 하면 우선권이 부여돼 단순 매매목적으로 전국 해상에 300여개가 넘게 설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업체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발전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설치 1년 미만인 계측기에는 3년, 1~3년은 허가일 이후 4년, 3년 이상은 1년의 유효기간을 각각 적용한다.
설치 분류도 단순지역, 공유수면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것을 해상과 육상으로 단순화했다.
발전허가부터 사업개시 직전까지 모든 과정에 이르는 준비기간은 다소 완화된다.
산업부는 기존 육·해상 풍력 모두 4년이던 준비기간을 육상 6년, 해상 8년으로 각각 확대했다.
발전허가부터 착공까지인 공사계획인가기간은 육상 4년, 해상 5년이며, 태양광과 연료전지는 각 2년으로 적용된다.
이미 기한을 지난 사업자에 대해 산업부는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 태양광과 연료전지는 2년을 각각 일괄적으로 연장한 후 강화된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력시장 질서 확립 및 전력수급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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