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않고 유료 전환?…정부,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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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유치 목적으로 일정 기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특별한 언급 없이 유료로 전환하는 등 교묘히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해 경쟁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에 대한 설명과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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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유치 목적으로 일정 기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특별한 언급 없이 유료로 전환하는 등 교묘히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해 경쟁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은 유료 전환·대금 증액 시 일주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소비자의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화면을 구성할 때 옵션의 크기·모양·색깔을 대등하게 표시해 ‘취소’ 버튼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 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되지도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현행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에 저촉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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