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않고 유료 전환?…정부,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채명준 2023. 7. 3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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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유치 목적으로 일정 기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특별한 언급 없이 유료로 전환하는 등 교묘히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해 경쟁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에 대한 설명과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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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유치 목적으로 일정 기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특별한 언급 없이 유료로 전환하는 등 교묘히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해 경쟁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에 대한 설명과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해 제시하면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다크패턴이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별도의 고지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항목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은 유료 전환·대금 증액 시 일주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소비자의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화면을 구성할 때 옵션의 크기·모양·색깔을 대등하게 표시해 ‘취소’ 버튼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 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되지도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현행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에 저촉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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