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수억원대 전세자금 대출 일당 기소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7. 31. 13:57
분양대행업자 등 5명 구속 기소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수억원대 전세자금을 불법 대출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분양대행업자 A씨(46) 등 2명과 허위 임차인 모집책 B씨(55)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가짜 임대차 계약자 C씨(58)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년간 수도권 신축 빌라 5채에 대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 9억2800만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신축 빌라를 매수해 허위 임대인들에게 명의신탁하면 그들은 가짜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불법으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매수대금으로 갚은 뒤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고의로 늦춰 임차인 대항력(집주인과 제삼자에게 임차인 권리 주장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수법을 썼다.
임차인 대항력이 상실되면 부동산 담보력이 회복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 등은 해당 부동산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가로채면서 상환되지 않은 전세자금 대출 채무는 금융기관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A씨가 매수한 빌라에는 허위 계약자 등이 실제 살지 않고 금융기관 상대 대출에만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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