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판 등록 후 다단계 영업…공정위, 코웨이·제이앤코슈 시정명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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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했음에도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021240)와 제이앤코슈가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 대신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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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시정명령 전 대리점 전환…건전영업 노력하겠다"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했음에도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021240)와 제이앤코슈가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코웨이 측은 정부의 시정명령 전 관련 조직을 대리점으로 영업 전환했고, 앞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코웨이, 제이앤코슈에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는 2010년 9월, 제이앤코슈는 2017년 9월부터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했다.
이들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 대신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다. 이는 방문판매법에 위반된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되는 차이점이 있다.
후원방문판매 업체는 지급단계가 1단계 이하이므로 무리한 조직확장에 따른 사행성 우려가 다단계판매에 비해 적다.
이에 정부도 후원방문판매 업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후원수당 지급액 상한, 개별 상품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의무 등을 면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웨이 측은 이와 관련해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화장품과 일부 영업조직의 운영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회사는 이번 처분 결정 전에 이미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 완료했고, 앞으로도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관련 법규 준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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