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한 '코웨이' 제재

이준희 2023. 7. 31. 1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 제이앤코슈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 또는 교육센터장·위탁관리인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 제이앤코슈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 또는 교육센터장·위탁관리인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가입 권유에 의한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인 각 판매조직에서 사업국장 등에 대한 이와 같은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한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면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웨이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당사 화장품 및 일부 영업조직 운영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회사는 이번 처분 결정 전에 이미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 완료했고 앞으로도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관련 법규 준수에 적극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