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민연합 “휴가철인데 폭염·폭우 난리…안전운전은 이렇게”
장마철 집중호우로 지방도로 및 도로에는 복구가 되지 않은 포트홀과 낙석 등 타이어 파손이나 편제동 발생의 원인이 된다. 도로에서 소나기를 만나면 특히 빗길에서는 감속 운전이 안전이며 사고는 속도와 비례한다.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자동차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에서의 제동거리보다 최소 두 배 이상 길어진다. 따라서 비가 올 때는 속도를 평소보다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해 넓은 시야를 유지하고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최근 3년간 빗길 교통사고 중 고속국도에서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은 8.9%로 일반도로의 빗길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2.2%) 및 전체 고속국도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5.7%)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교통사고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 의무 위반이다. 일본은 최근 스마트폰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처벌 수준을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한화 48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한화 약 287만원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영국에서는 ‘졸음운전 금지 법안 입법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출발 전 4시간 정도의 수면은 교통사고 위험이 2배 증가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의 운전자와 같다. 4시간 미만 수면한 운전자는 사고 위험이 최대 15배까지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폭염 등 가혹 조건에서는 감속 운전과 휴식이 답이다. 졸음쉼터를 이용하고 불볕더위에서 토막잠을 자게 될 경우 반드시 창문을 조금 열어야 하며,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는 엔진 과열도 주의해야 한다.
휴가지에서 들뜬 기분과 갈증을 달래기 위해 시원한 생맥주 한두 잔은 면허정지(0.03%) 수치를 초과하는 면허정지에 해당하고 전날 휴가지 음주로 숙취 운전도 음주운전이다. 작년부터 중대 법규 위반사고 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사실상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1명 사망 가정 사고 운전자에게 대인·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원, 7000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시민연합은 “휴가철 자동차 고장 주원인인 ①여름철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엔진 과열 예방을 위한 냉각수와 엔진오일 상태 점검 ②배터리 ③타이어 마모상태 및 적정공기압 유지 ④야간주행, 장거리 주행을 위한 등화장치 등은 필수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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