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민연합 “휴가철인데 폭염·폭우 난리…안전운전은 이렇게”

박소현 매경닷컴 기자(mink1831@naver.com) 2023. 7. 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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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민연합 “휴가철인데 폭염·폭우 난리…안전운전은 이렇게” [사진제공=브리지스톤]
본격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지만 폭염과 폭우, 소나기에 열대야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가 피서길에 오르는 운전자를 방해하고 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여름 휴가철 사고 원인은 차량보다는 운전자의 부주의가 대부분”이라며 “피곤하거나 졸리면 쉬어가는 쉼표 있는 운행으로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지방도로 및 도로에는 복구가 되지 않은 포트홀과 낙석 등 타이어 파손이나 편제동 발생의 원인이 된다. 도로에서 소나기를 만나면 특히 빗길에서는 감속 운전이 안전이며 사고는 속도와 비례한다.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자동차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에서의 제동거리보다 최소 두 배 이상 길어진다. 따라서 비가 올 때는 속도를 평소보다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해 넓은 시야를 유지하고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최근 3년간 빗길 교통사고 중 고속국도에서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은 8.9%로 일반도로의 빗길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2.2%) 및 전체 고속국도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5.7%)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교통사고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 의무 위반이다. 일본은 최근 스마트폰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처벌 수준을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한화 48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한화 약 287만원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영국에서는 ‘졸음운전 금지 법안 입법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출발 전 4시간 정도의 수면은 교통사고 위험이 2배 증가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의 운전자와 같다. 4시간 미만 수면한 운전자는 사고 위험이 최대 15배까지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폭염 등 가혹 조건에서는 감속 운전과 휴식이 답이다. 졸음쉼터를 이용하고 불볕더위에서 토막잠을 자게 될 경우 반드시 창문을 조금 열어야 하며,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는 엔진 과열도 주의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별도의 반려동물 보관함이 없으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스티커 발부 대상이다 [사진제공=자동차시민연합]
반려동물이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52만 가구, 반려인은 1262만 명에 달한다(KB경영연구소,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정체된 도로에서 애견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뒷좌석 동승자가 애견을 잘 챙기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는 별도의 반려동물 보관함이 없으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스티커 발부 대상이다.

휴가지에서 들뜬 기분과 갈증을 달래기 위해 시원한 생맥주 한두 잔은 면허정지(0.03%) 수치를 초과하는 면허정지에 해당하고 전날 휴가지 음주로 숙취 운전도 음주운전이다. 작년부터 중대 법규 위반사고 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사실상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1명 사망 가정 사고 운전자에게 대인·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원, 7000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시민연합은 “휴가철 자동차 고장 주원인인 ①여름철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엔진 과열 예방을 위한 냉각수와 엔진오일 상태 점검 ②배터리 ③타이어 마모상태 및 적정공기압 유지 ④야간주행, 장거리 주행을 위한 등화장치 등은 필수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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