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한 '코웨이'에 시정명령

이승은 2023. 7. 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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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화장품 판매업체인 코웨이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웨이가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지만,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과 교육센터장 등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마찬가지로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화장품 판매업체 제이앤코슈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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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화장품 판매업체인 코웨이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웨이가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지만,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과 교육센터장 등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웨이는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화장품·일부 영업조직의 운영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고, 처분 결정 전 이미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관련 법규 준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본질적으로 다단계 판매와 비슷하지만, 가장 가까운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다단계 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공정위는 마찬가지로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화장품 판매업체 제이앤코슈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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